지원대상 생리대 바우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9세 ~ 24세 여성청소년 자격기준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급여 수급자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따른 차상위계층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과 지원금액 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는 생리대 바우처 포인트 지원 (월 13,000원)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·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씩 지원,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합니다. (예: 5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2개월분(5월~6월) 지급하고, 7월에 하반기 6개월분 지급) 생성된 생리대 바우처는 편의에 따라 한 번에 전액을 사용하거나,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, 잔여 바우처는 다음연도 1월..